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포함된 10개업체 149개 제품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30일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국내 68개 치약 제조업체의 전제품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에 CMIT/MIT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로, 국내에서는 치약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앞서 아모레퍼시픽[090430]의 12개 치약 제품과 부광약품[003000]의 시린메드 등 13개 치약 제품에 대해 이 성분이 발견됐다며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