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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X-밴드레이더 설치 허위보고…주민 동의 없으면 예산도 없다”

[2016 국감] “X-밴드레이더 설치 허위보고…주민 동의 없으면 예산도 없다”

기사승인 2016. 09. 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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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설치지역 '김포·안산'에서 '평창·기상청'으로 국회 보고 없이 무단 변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고윤화 기상청장이 지난달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울산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
고윤화 기상청장은 최근 논란이 된 X-밴드레이더 설치와 관련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겠다”며 “주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설득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기상청은 내년 4월 서울 동작구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본청·인천광역시·강원도 평창군에 기상예측용 X-밴드레이더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동작구 주민들은 X-밴드레이더가 사드레이더와 같은 주파수(8~12㎓)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파 노출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X-밴드레이더는 고도 1km 이하 기상상황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기계다. 내년 4월 설치가 끝나면 5월 본청과 인천 기상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레이더를 운용할 예정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은 지난 6월까지 국회에 레이더 설치 지역을 인천, 김포, 안산이라고 했지만 이번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 안산이 본청으로 이유 없이 변경됐다”며 “6월 국회에 보고할 때는 그런 말이 없었다. 이것은 허위 보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명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3월에 김포를 평창으로 변경하기도 했다”며 “당초 레이더 설치 계획은 서해 지역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수평으로 변경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주민설명회에서 만약 반대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기도 했다.

이에 고 청장은 “인체 유해성에 대한 문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는 계속됐다.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에서 인체 위해성 없다고 하는데 이 국가들은 대부분 산이나 공터에 레이더를 설치했다”며 “그러나 레이더가 설치될 예정인 본청 주변에는 고층 아파트 등 주거지가 있어 전자파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를 외국의 경우 도심에 설치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정확히 보고해야지 이런 식으로 국민과 국회를 속여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이런 위험성이 있는 장비를 설치할 때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 뒤 “주민의 동의 없이는 예산 집행은 불가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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