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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들과 짜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외제차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씨(3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8월 25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이천의 한 도로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일부러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노루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37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로부터 열흘 뒤에는 지인을 시켜 자신의 또 다른 외제차를 들이받게 한 뒤 “주차 중 접촉사고가 났다”며 보험회사 2곳에서 9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씨는 혼자, 또는 가족·지인들과 짜고 16차례에 걸쳐 고의 접촉사고를 냈고, 이렇게 받아 챙긴 보험금은 2년간 1억6300만원에 달했다.
이 판사는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