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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사·의사로 직업 속여 동성애자 돈 뜯은 50대 실형

법원, 검사·의사로 직업 속여 동성애자 돈 뜯은 50대 실형

기사승인 2016. 10. 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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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신을 검사나 의사로 속인 뒤 동성애자들에게 접근해 억대의 돈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5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우연히 알게 된 동성애자 채팅앱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동성애자 채팅앱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의 대화를 쉽게 믿는 점을 악용해 자신을 검사나 의사 등 믿을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속이고 환심을 산 뒤 돈을 뜯어낸 것.

지난해 4월 채팅앱을 둘러보던 윤씨는 회사원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점 찍었다.

윤씨는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뒤 A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해박한 법률 지식을 자랑하는 윤씨의 달변과 사진 속 출중한 외모에 A씨는 호감을 느끼게 됐다.

급속히 가까워진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채팅을 통해 사적인 얘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고, 윤씨는 A씨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했다.

A씨는 고민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윤씨는 같이 살 방을 빌릴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윤씨를 검사로 믿었던 A씨는 1500만원을 송금했고, 8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더 보내줬다.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윤씨가 사기 피의자로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제야 A씨는 윤씨의 신분이나 사진이 모두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의 사기행각에 넘어간 동성애자 피해자는 A씨 이외에도 9명이나 더 있었다.

윤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검사, 의사, 군의관, 법원 직원 등으로 속였고 취직을 시켜준다거나 여행, 동거를 명목으로 총 3억4000만원을 뜯어냈다.

남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이고 피해액이 고액인 점, 동종전과로 징역 8년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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