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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署, 외국인 여성 고용 ‘오피 성매매’ 단속

구미署, 외국인 여성 고용 ‘오피 성매매’ 단속

기사승인 2016. 10. 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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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일명 ‘오피 성매매’를 해온 업주와 여성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일명 ‘오피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25)와 러시아 국적 여성 B씨(33) 등 4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구미시내에 원룸 1개소를 임대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의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예약한 남성들을 상대로 화대 13만원씩을 받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점점 음성화되어 선량한 시민들의 생활권 사이로 침투, 사회 질서를 해치는 신·변종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더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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