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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화물·철도 파업 비판…“현대차 재개 땐 모든 방안 동원”

고용장관, 화물·철도 파업 비판…“현대차 재개 땐 모든 방안 동원”

기사승인 2016. 10. 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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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특별직원조회에서 현안 사항에 대해 발언중이다./사진 = 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대해 “국가 경제 악화나 국민 불편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파업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직원조회에서 “철도파업으로 인해 악화된 물류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과적 근절 △수급조절 폐지 시도 중단 △화물시장 규제완화 중단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 이행 △지입제 폐지 등 12개 항을 대정부 요구안으로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관계 부처와 협조해 집단 운송거부 및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철도파업과 장기 파업 중인 현대자동차 노조도 언급,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철도노조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더 대우받게 되므로 공공부문이 선도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조건 없이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한 평가체제 구축 방안을 노사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 장기 파업과 관련 “1억 가까운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외면하는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다시 파업하면 고용부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는 조치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1일 열리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파업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 재개 여부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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