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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은행 ‘꺾기’ 대출, 철회 가능해진다

부당한 은행 ‘꺾기’ 대출, 철회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6. 10. 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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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은행의 부당한 구매권유(일명 꺾기) 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받은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해진다.

또한 5년 이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정기이자 지급이 유예되고 10년 이후부터는 휴면예금으로 출연돼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표준약관을 지난 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지난 6월말 금융위원회가 소비자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대출계약철회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은행연합회는 법의 제정·시행 전이라도 약관 개정을 통한 대출계약철회권 도입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해당 6개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청구한 바 있다.

우선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 2억원 이하 개인대출자는 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은 이후 14일까지의 숙려기간 동안 원리금과 부대비용 등만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대출계약 이후라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 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을 다시 검토해 불이익 없이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그간 금융현장에서는 정보부족, 은행의 꺾기 관행 등으로 소비자들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충동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대출자가 대출권을 철회할 수 있는 횟수는 ‘해당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회사 기준 월 1회’로 제한된다.

또한 휴면예금 관련 조항도 이번 개정 표준약관에 신설됐다. 예금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부터 5년까지 정기 지급하되, 그 이후부터는 지급을 유예해 최종적으로 10년 무거래시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한다는 것이다.

출연된 휴면예금은 지난달 공식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저리 창업·운영자금(미소금융)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다만 원권리자 보호를 위해 예금계좌 소유자가 원할 경우 휴면계좌 출연 이후에도 기간구분 없이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예금계좌 등의 가압류’를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은행은 고객의 예금계좌 등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등을 발송받으면 별도의 독촉·통지 없이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을 가압류 발송일 이전으로 소급해 상실시켰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대출고객은 거래상 채권 다툼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예금계좌 가압류 신청으로 인한 은행의 기한이익 상실 조치 사실을 알지 못한채 모든 대출 원리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갚느라 예상치 못했던 자금난과 도산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를 받아야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 방지, 서민금융지원사업 재원 마련, 중소기업의 부당한 자금난 감소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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