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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임우재 1심재판 관할권 위반” 무효 판결

법원 “이부진-임우재 1심재판 관할권 위반” 무효 판결

기사승인 2016. 10.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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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오른쪽)/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은 1심이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 1심 무효의 이유가 된 관할권 문제는 임 고문이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 7월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임 고문 측은 이후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까지 “1심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항소심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돼 항소심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고문 측의 무효 주장은 가사소송법 22조에 근거한다. 가사소송법 22조는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한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은 결혼 이후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고, 이혼 이후 임 고문은 성남, 이 사장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임 고문 측은 1호 또는 2호를 적용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이 사장 측은 1호와 2호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3호에 따라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은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해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 고문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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