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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한방치료 급증…보험료 인상요인 우려

車보험 한방치료 급증…보험료 인상요인 우려

기사승인 2016. 10.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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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진료비 증가율보다 높아
업계, 진료비 키우는 원인 꼽아
과잉청구 통제 제도 개선 시급
#A보험사에 교통사고로 청구한 김모 씨(67)는 2014년 3월 경추염좌, 요추염좌 및 요추간판장애로 최근까지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초기에는 1만1000원정도의 추나요법 시술을 받다가 한방병원의 권유로 올해 2월부터 한의사의 손으로 치료하는 도인운동요법(3만원) 으로 변경했다. 김모 씨의 경우 경미한 상해임에도 2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유사치료 행위를 반복하며 한방진료로 총 131회, 700만원상당의 진료비를 쓴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후 한방진료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진료비도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등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약 1조 5558억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의 진료비 증가율(6.9%)보다 높은 수치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의 주요인으로 한방진료비의 증가를 꼽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32.7%로 양방진료비 증가율보다 29%가량 높았다.

또 자동차보험에서 양방진료비 비중은 매년 하락한 반면에 한방진료비 비중은 매년 4%이상 상승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한방치료는 의료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항목이 많고 염좌나 경미한 상해에 대한 청구가 많아지고 있다”며 “비급여 한방치료가 자동차보험의 진료비를 키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한방 통원진료비의 비중(78.1%)은 양방 통원진료비 비중(21.1)보다 3배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방진료비 급증은 대부분 한방 통원진료비의 증가분인 셈이다.

문제는 한의원 1인당 통원진료비가 양방 의원보다 4.2배가량 높고 치료기간도 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미한 상해에도 비급여 치료가 과잉 청구돼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약처방이 보상 되다 보니 맞는 약재를 처방해야 하지만 이미 교통사고 탕약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며 “수기요법 등 비급여 부분 진료가 많아지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 전문가들은 과잉청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증상별 한방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심사에 적용하고, 한방 물리치료와 의약품에 대한 진료수가를 정해 고시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절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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