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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빈·신격호 등 ‘롯데비리’ 24명 재판부 배당

법원, 신동빈·신격호 등 ‘롯데비리’ 24명 재판부 배당

기사승인 2016. 10. 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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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 송의주 기자
롯데 총수일가에 수백억원대의 부당급여를 지급하고 고의로 계열사에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및 총수일가가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롯데그룹 비리와 관련해 사건 관련자들을 혐의별로 별개의 재판부에 배당했다.

먼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의 공짜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 등은 형사합의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는다.

신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신 총괄회장은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신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4)와 신 이사장도 같은 법정에 선다. 서씨는 앞서 297억원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형사 24부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롯데그룹의 가신그룹에 꼽히는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61·사장)과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66·사장)도 횡령 등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와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은 형사합의24부에 배당됐다.

롯데케미칼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무형의 자산을 있는 자산처럼 속여 200억원대의 소송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 등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는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대관업무 등에 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 사건은 부패전담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외에도 그룹의 정책본부 간부 등은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와 형사합의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 형사합의27부에서 각각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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