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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주식’ 뇌물 진경준 “김정주, 검찰수사 압박에 대가성 인정”

‘넥슨 주식’ 뇌물 진경준 “김정주, 검찰수사 압박에 대가성 인정”

기사승인 2016. 10. 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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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NXC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비상장 넥슨 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이 검찰 수사에 따른 부담으로 김 대표가 대가성을 인정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재판장)심리로 20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김 대표가 1차 검찰 조사 이후 진 전 검사장과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변호인은 지난 7월 김 대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진 전 검사장을 만나 “나중에 사건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김 대표가 “진경준이 검사라서 (주식 매입 대금을) 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고 했고, 구속될 거 같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진 전 검사장은 “지금까지 내가 검사라서 만난 거냐”며 “아무리 검찰이 추궁하고 협박해도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논쟁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검찰이 그 정도로 강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진경준에게도 그렇게까지 자세히 말한 정도는 아닌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김 대표는 “20년 지기 친구이기 때문에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줬다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이 이어졌고,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양이 조사 시간 대비 비정상적으로 적은 부분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기록을 보면 8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도 진술조서가 11페이지밖에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영장 조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측은 즉각 반박했다. 당시 김 대표를 조사했던 최모 부장검사는 “변호인 측이 조서를 폐기했다가 다시 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조사과정에서 내용을 수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 도중에 조서를 출력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조서 작성을 완료한 후에 김 대표에게 보여 주고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고, 김 대표도 이 점에 동의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검찰 수사 직후 김 대표에게 “여행경비를 모두 돌려준 것으로 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여행경비를 받으면 이를 친구인 박모씨 계좌에 보냈다가 이후 박씨가 현금으로 인출해 주는 방식으로 돌려받았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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