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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김영란법’ 위반 사례 법원에 넘겨져…서울 첫 사례

2번째 ‘김영란법’ 위반 사례 법원에 넘겨져…서울 첫 사례

기사승인 2016. 10. 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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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줌이미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 넘겨진 두 번째 사례가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현금 1만원을 준 박모씨(73)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 사건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8일 춘천지법에 최초로 사건이 접수된 이후 전국적으로는 두 번째, 서울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박씨는 이달 7일 오전 1시께 영등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보고 풀려났다.

하지만 그다음 행동이 문제가 됐다. 박씨가 감사의 표시로 담당경찰관에게 만원을 건넸지만 거절하자 사무실 바닥에 몰래 돈을 떨어뜨리고 나온 것.

해당 경찰관은 뒤늦게 이 돈을 발견하고 경찰서 내부망인 ‘클린선물신고센터’에 등록했다. 이어 당일 오전 9시30분께 박씨의 집을 방문해 이 돈을 돌려줬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박씨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몰래 돈을 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일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을 민사57단독 강민호 판사에게 배당했다.

A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치의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원은 혐의가 명백하면 박씨를 심문하지 않고 약식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박씨가 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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