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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석유공사 폭발사고 예고된 인재…고용부 “현장 안전책임자 없었다”

울산 석유공사 폭발사고 예고된 인재…고용부 “현장 안전책임자 없었다”

기사승인 2016. 10. 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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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원유배관 폭발사고 당시 현장에 원청 시공사나 발주사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책임자 없이 폭발로 사망하거나 다친 협력업체 근로자 6명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원유배관 이설은 배관에 남아 있는 원유나 공기 중의 가스를 제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등 매우 위험한 작업이기에 안전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있어야 하지만 협력업체 근로자들만 배관의 원유 찌꺼기를 제거하다 폭발로 희생된 것으로 확인돼 고용부는 원청과 발주처의 책임 여부를 따지고 있다.

발주처인 한국석유공사 역시 “사고 현장에 공사 직원은 없었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는 “(발주처가 아닌) 시공사가 현장 안전을 포함한 모든 관리와 통제업무를 담당하고, 폭발사고 전 시공사로부터 (작업) 검사나 승인 요청을 받지 않아 석유공사 직원은 현장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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