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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전망…“보험상품 변화 예상”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전망…“보험상품 변화 예상”

기사승인 2016. 10.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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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시 운전자보험 시장 축소…보험상품과 요율적용에서 큰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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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2030년 전후로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시 운전자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줄어들어 자동차보험시장과 관련된 운전자보험 시장은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사고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자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제조물배상책임리스크와 사이버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2일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김혜란 연구원은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보고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책임이 운전자에서 제조업자 등으로 전환되어 책임부담 법리 및 주체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보험상품과 요율적용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부분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 운행자가 운전석에 앉아 운행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자배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행자가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제3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고, 자동차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해야 사고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 위원은 “자율주행모드는 현재의 자배법을 수정 적용하거나 노폴트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배법 적용 방안으로는 책임부담자에 제조업자 등을 추가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결함 등 오류에 의한 사고에 대해 제조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운전자의 유지관리 등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무과실책임에 기초한 노폴트보험제도 운영방안은 사고에 대한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제도다. 미국, 일본, EU 등에서 이 방안의 적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의 연구는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부분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현재의 책임보험상품과 임의보험상품의 변화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험요율 산출 및 적용에는 텔레매틱스보험제도가 크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완전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고, 보험요율은 운전자중심요율제도에서 운전자요인을 제거한 차량중심요율제도로의 전환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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