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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법 압수수색 이숨투자, 금감원 상대 소송 패소”

법원 “위법 압수수색 이숨투자, 금감원 상대 소송 패소”

기사승인 2016. 10. 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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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300억원대의 투자 사기 혐의로 실질적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숨투자자문이 위법한 압수수색 때문에 영업 손실을 봤다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이숨투자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직원 A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숨투자 사무실 현장조사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관계자들에게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숨투자 측은 소장을 제출했지만, 변론기일에는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검사 규정에 의하면 금감원은 사전에 통지하면 자료·장부·서류를 조작·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숨투자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A씨 등이 사무실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서류를 마음대로 열람하고 쇼핑백에 담거나 서랍·컴퓨터를 봉인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이숨투자 측은 “당일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고, 사무실에 있던 고객들과 압수수색 목격담이 소문으로 퍼져 회사 신용이 회복 불능 수준에 이르러 결국 폐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숨투자는 고객 2700여명을 상대로 13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무허가 유사수신업을 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실질 대표인 송창수씨(40)가 1·2심에서 모두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또 이숨투자 측 소송대리를 맡았던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46·여)는 이 회사의 송 대표로부터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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