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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낙태 강요’ 동거남 아버지 살해 30대女 징역 30년

대법, ‘낙태 강요’ 동거남 아버지 살해 30대女 징역 30년

기사승인 2016. 10. 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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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의 낙태를 강요한 동거남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정모씨(당시 59세)의 집에 무단 침입해 술에 취해 잠자던 정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자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정씨의 손목을 8차례 그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살해 범행 후 현장을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해 정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씨 부인에게 근처 식당으로 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정씨의 아들과 동거하다 임신을 했는데도, 정씨 부부가 낙태를 강요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정씨의 부인에게서 정씨가 살해된 현장을 정리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고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체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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