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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공권 온라인 구매, 7일 내 철회하면 환불해야”

법원 “항공권 온라인 구매, 7일 내 철회하면 환불해야”

기사승인 2016. 10. 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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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항공사 환불 약관과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온라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A씨가 중국 B 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항공료 156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자신과 아내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다음 날 156만8000원을 결제했다.

결제 다음 날인 25일 A씨 아내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라는 진단을 받았고, A씨는 오픈마켓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자체적인 항공권 약관 규정상 임신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박 판사는 B사의 약관을 따져볼 필요 없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로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전자상거래법은 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정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비자인 A씨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및 B사의 약관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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