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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하다 걸리면 동생 사칭…40대 노숙자 구속

무전취식하다 걸리면 동생 사칭…40대 노숙자 구속

기사승인 2016. 10. 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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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사 그림파일
동생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무전취식과 음주소란을 일삼은 노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상습사기·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정모씨(49)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3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무전취식 등으로 6차례 경범죄 통고 처분을 받았으나 전부 타인의 인적사항을 둘러대 범칙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경찰 단속에 걸렸을 당시 주로 친동생의 인적사항을 경찰에 알려줘 상황을 모면했으며, 친동생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동생은 경찰에 단속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자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씨 동생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탐문수사에 착수,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정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통고 처분 때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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