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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금 깎고 불량책임 전가’ 갑질 일삼은 車부품업체 철퇴

공정위, ‘대금 깎고 불량책임 전가’ 갑질 일삼은 車부품업체 철퇴

기사승인 2016. 10.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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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깎거나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금문산업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9100만원의 지급명령 및 시정명령과 함께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년간 H사에 자동차 의장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위탁받은 목적물 등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제조위탁한 부품 ‘후드 가니쉬’를 수령한 후 수급사업자인 H사에 뚜렷한 책임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처의 클레임에 따른 손실비용 명목으로 당초 지급키로 한 하도급대금에서 7900여만원을 감액하기도 했다. 금문산업 측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자재의 규칙변경으로 인해 불량이 발생했음에도 그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또한 이 업체는 제조위탁한 부품을 약속된 날짜에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그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하도급대금을 지연시키거나 어음 교부 후 결제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갑질도 서슴치 않았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자신의 귀책에 따른 손실을 전가한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및 감액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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