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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추가 보상안 제시”VS갤럭시노트7 고객 “교환·할인으론 부족”

삼성전자 “추가 보상안 제시”VS갤럭시노트7 고객 “교환·할인으론 부족”

기사승인 2016. 10. 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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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비용 보상하라"…갤럭시노트7 피해자 527명, 삼성전자에 손해배상 청구
고영일 변호사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갤럭시노트7 피해자 527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전 이번 소송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민수 기자 @hispirit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피해 고객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세 번째 추가 보상안을 제기했지만, 일부 고객들은 “할인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배상이 될 수 없다”며 집단소송을 제기, 갤럭시노트7 사태의 장기전을 예고했다. 피해 고객들은 향후 2차, 3차 추가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사태는 법원으로 옮겨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현재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 교환·환불 고객 전원에게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이용 쿠폰을 증정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갤럭시S7, S7엣지, 노트5로 교환하는 고객에게는 통신 관련 비용 7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4일 세 번째 추가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 S7’이나 ‘S7엣지’로 교환하는 고객들이 내년에 출시되는 ‘갤럭시 S8’ 또는 ‘노트8’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다. 고객들은 갤럭시 S7이나 S7엣지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12회차까지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사용중인 단말을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12개월) 없이 갤럭시 S8 또는 노트8을 구입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교환 고객이 내년에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신제품을 구매할 때 잔여 할부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권고했듯이 갤럭시노트7 사용 고객들은 안전을 위해 빨리 제품 교환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은 “갤럭시노트7 리콜과 단종에 의한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갤럭시노트7의 피해 고객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 매장을 방문하고 새 제품에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하는 데 소요된 경비와 대기시간 △폭발물로 취급되는 제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 △항공기 내 사용이 금지되는 등 휴대전화로서의 사용가치 상실 △향후 부품 공급 및 AS가 불가능한 점 등 소비자 선택권 박탈 △추후 신제품에 대한 신뢰감 상실 등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들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삼성전자는 기종 교체 시 할인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이 그 동안 입은 심각한 피해와는 견줄 수 없는 상황”아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경시하고, 폭발사고에 대해 블랙컨슈머로 몰아가면서 안일하게 대응해왔다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0만원 상당의 TV는 문제 발생 시 기사가 와서 점검한 뒤 AS센터에 보내 수리를 받는데, 갤럭시노트7은 99만8000원의 고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판매처에 직접 가서 교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동일한 피해자들을 모아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 “아이폰 등 타 브랜드로 바꾸는 고객들에 대한 보상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삼성 제품으로 교환할 경우의 보상안만 제시하는 것은 삼성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소비자 선택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가 지난 11일 개설한 갤럭시노트7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에는 현재까지 3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총 527명이 1차 소송인단으로 신청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 측은 11월 21일까지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갤럭시노트7 피해자 집단 소송에 대해 “아직까지 소장이 제출됐는지 확인된 바 없다”면서 “소장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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