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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법원장 심상철)은 사건 당사자들의 원활한 분쟁 조정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 등 외부 분쟁해결기관 4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이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사건을 다뤄온 만큼 법원의 유사 사건 조정 과정에 접목해 도움을 받겠다는 취지다.
한편 서울고법은 상사중재원 외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대한불법화해중재원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각 기관의 관련 업무책임자를 법원 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