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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효율 높여라”…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정운용 효율 높여라”…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6. 10. 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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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법제화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별도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운용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구조적 저성장,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재정환경의 질적 변화에 따라 재정총량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국면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의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가채무가 오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8~62%에 달하고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금·사회보험이 현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인한 적자전환과 기금고갈 우려로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장기재정전망이 불투명한 점도 제정안 마련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를 위해 제정안에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 등 재정준칙 도입이 법제화됐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이내,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로 한도가 설정되고, 경제상황의 변동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칙 적용의 예외규정, 채무한도의 재검토 가능규정도 명시됐다.

또한 정부나 국회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을 발의해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반드시 첨부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도 도입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운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재정운용 관련 법령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험, 공공기관별로 상호 분절적으로 구성·운용돼 범정부적이고 체계적·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시책 추진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다.

여기에 현재 장기재정전망의 시행주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고 각 기관별 전망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일관된 전망전제와 전망시점(2018년)을 기초로 5년마다 전망 가능토록 법에 명시했다.

이밖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재정분야 대국민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재정운용주체별 재정정보·통계도 공개키로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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