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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연설문 유출’ 최순실 PC 확보…수사 확대되나

검찰, ‘대통령 연설문 유출’ 최순실 PC 확보…수사 확대되나

기사승인 2016. 10. 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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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씨에 연설문 전달한 관련자 전원 검찰 고발
최순실 보도
최순실씨의 사무실에 있던 PC에 저장된 파일들을 공개한 JTBC 방송 화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은 25일 최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를 확보해 해당 PC에 담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관련 파일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저녁 JTBC로부터 삼성 태블릿PC 1개를 수령해 PC 안에 들어 있는 파일 내용을 분석 중”이라며 “파일에 대해 수사 단서로 삼을 부분이 있으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전했다.

JTBC는 전날 “최씨가 사무실을 비우면서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 달라고 두고 간 컴퓨터에서 박 대통령 연설문 44개를 비롯해 200여개의 파일이 발견됐다”며 “최씨가 박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가 각 파일을 받아서 본 시간은 박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이었다. 최씨가 받은 파일에는 공식 행사 연설문을 비롯해 국무회의 발언, 대선 유세문, 당시 대선후보 TV토론 자료, 당선 공식 연설문 등이 포함됐다.

수사팀은 아울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임원 이모 본부장과 권모 팀장, 최씨의 측근으로 불리는 K스포츠재단 노모 부장 등 3명을 소환조사했다. 수사팀은 이 본부장과 권 팀장을 상대로 두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모금한 과정과 경위 등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노 부장을 상대로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배경과 최씨의 역할 등에 대해 조사했다. 노 부장은 재단에 취업한 뒤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더블루K 한국법인 사무실에 수시로 오가며 재단의 운영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들을 전달한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최순실 PC파일 보도내용은 국기를 흔드는 중대 사건이자 국기 문란 범죄행위”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최씨에게 대통령연설문 44건 외에 청와대 문건파일을 넘겨준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시된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인 신분인 최씨가 청와대 내부 인물과 공모해 주요문건들을 받았으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엄벌해달라”고 덧붙였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본인이나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생산·접수·보유하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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