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롯데마트, 지역 상인에 불법 상생기금 수십억 제공”

“롯데마트, 지역 상인에 불법 상생기금 수십억 제공”

기사승인 2016. 10. 25. 17: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상생협약 조건...받은 자영업자들 범죄자로 내몰릴 위기
KakaoTalk_20161025_105416913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롯데 바로 알기 및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사진=김범주 기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롯데그룹의 핵심 유통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일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불법적인 ‘상생기금’을 지급해 이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범죄자로 내몰리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생기금은 대기업의 대형유통망이 출점지역의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 상인조합 등에 지급하는 기금을 말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소속단체들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롯데 바로 알기 및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는 전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된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롯데’ 규탄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장도 지적했듯이 사업조정기간에 상생기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롯데마트를 비롯한 롯데유통이 ‘상생기금’이라는 것을 내세워 지역 소상공인들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 회장은 “상생기금은 롯데마트가 해당 지역 진출에 장애가 되는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매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자영업자를 매수하고 타락시키기 위해 준 상생기금은 모두 불법으로 봐야 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 회장은 “현재의 유통발전법은 소수의 지역상인이 합의만 해주면 대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기업 유통망이 쉽게 들어오는 구조”라며 “대기업 복합쇼핑몰이 생기는 배경에는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고, 이를 롯데가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 언론사를 통해 밝혀진 롯데의 이면 거래에 대한 내용을 지적했다. 롯데 측이 일부 지역 소상공인 단체에 거액의 뒷돈을 주고 사업조정을 종료했다는 것.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롯데마트가 은평점에 8억원, 서초점에 8억원의 뒷돈을 주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영등포점 개점과 관련해선 사업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대가로 3억원의 부정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롯데마트 3곳 개점과 관련해 제공키로 한 총 19억원 중 12억은 이미 받았고, 나머지 7억원은 롯데마트 개점 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까지 800여건의 사업조정 중 600여건이 자율조정 됐는데, 불법적인 상생기금을 받고 개점한 지역의 마트는 원점에서 사업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혐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 회장은 “롯데케미칼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 거래 혐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은 입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 총수일가는 수백억원대의 불법 급여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며 “롯데라는 브랜드 자체가 비리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다.

KakaoTalk_20161025_105350562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롯데 바로 알기 및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였다/사진=김범주 기자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