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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법인세 이어 고소득자 소득세 손질 ‘핫이슈’

기재위, 법인세 이어 고소득자 소득세 손질 ‘핫이슈’

기사승인 2016. 10. 2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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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법인세 이어 소득세 공청회
조경태 위원장, 법인세 이어 소득세도 인상 주장
산더미같이 쌓인 예산안 설명자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각 의원들 자리에 예산안 설명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법인세에 이어 소득세 인상 문제를 두고 조세 전문가들과 여야 의원들이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측과 고소득층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과세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정부·여당 측 주장이 맞섰다.

새누리당 추천의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소득세를 올리려고 하는 법안 추진은 과세 형평성이나 경제 효율성 제고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근로소득자 1%가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25%를 부담하고 있다. 세율을 올리면 고소득자에게 부담이 되어 있는 세부담 편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천한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세대상을 특정 계층에 국한시키고 거기에 대해서만 세율을 올리는 것은 대상도 적고 세수도 적기 때문에 세수 증대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최고세율을 개편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증대하는 것과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증대할 필요성이 공존하면 동시에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세는 재분배 효과가 너무 열악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전 소득구간에 대한 세부담을 다 올려야 한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소득층에 부담을 집중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소득세율 인상이 근로욕구를 저하시킨다는 주장을 펼치는 데 대해선 “주로 배당·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이라 세율 인상이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꺾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추천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도 “과세표준 구간과 최고세율 신설을 통해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소득분배 개선과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정 계층에 절세 효과가 집중된 일부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정비하는 일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특히 새누리당 소속인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사견이지만,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4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게 옳지 않을까 한다”며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45% 수준 정도로 최고세율을 조정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전날 법인세 공청회에서도 새누리당 당론과 달리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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