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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도 쉽게”…몰테일, 블프 앞두고 해외직구 노하우 전수

“초보자도 쉽게”…몰테일, 블프 앞두고 해외직구 노하우 전수

기사승인 2016. 11. 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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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한국시간) 미국 최대의 쇼핑기간이 ‘블랙프라이데이(이하 블프)’가 시작된다. 최근 국내 유통업체들이 직구족을 잡기 위해 다양한 할인행사 및 직구 아이템을 선보이며 해외직구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블프’ 기간만큼은 해외직구가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
해외배송대행업체 몰테일이 해외직구에 관심은 있으나 두려움에 하지 못하는 해외직구 초보자를 위한 다양한 직구 노하우를 전수했다.

[사진자료]4.몰테일 뉴저지센터_TV배송
몰테일 뉴저지센터
△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전 확인하기

우리나라는 상품가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나 미국은 각주별로 미국내 소비세(Sales Tax)가 달라 상품가에 미국내 소비세(Sales Tax)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대신 상품을 구입한 주의 미국내 소비세가 따로 부과돼 표시된다. 해외직구시 배송대행을 이용하면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가에 배송받는 주의 미국내 소비세와 배송비를 지불하게 되지만 배송대행 센터의 위치 선택에 따라 미국내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는 어떤 품목이든 미국내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노 택스’ 지역으로 몰테일 델라웨어센터 주소로 물품을 주문하면 소비세 없이 구매할 수 있다.

해외쇼핑몰에서 결제 직전에 물품을 받아보는 주소(Shipping Address)에 따라 세일즈택스 확인이 가능하니 만약 결제 금액에 세일즈택스가 포함돼 있다면 ‘노 택스’지역으로 주소지를 수정한 뒤에 진행해주면 된다.

△ 해외결제 카드와 개인 통관 부호 챙기기

비자(VISA)·마스터(MASTER)·아멕스(AMEX) 등의 로고가 있다면 해외결제를 할 수 있다. 해외결제가 되지 않는다면 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발급됐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면 됐지만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의무화 되면서 무조건 주문할 때 고유부호를 입력해야 된다.

해외직구로 구입을 하거나 수입하게 되면 반드시 인천에서 통관을 거치게 된다. 이 때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나눌 수 있다.

목록통관 이외의 특정 상품에대해서는 일반통관으로 분류가 되는데 총 구입금액 15만원 이하일 경우엔 목록통관과 마찬가지로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계산방법:
-[물품가액(물건값 + 미국내 운송비 + 미국내 Tax)*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관세율=관세
-[물품가액+관세]*10%=부가세
-관세+부가세= 관부가세

관세율의 경우 품목마다 다른데 의류와 패션잡화는 관세는 8~13%, 부가세는 10%다. 눈여겨볼 부분은 서적류·잡지류의 경우는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0%다.

△ 결제 화폐는 달러로

상품 결제를 할 때는 원화 결제가 아닌 현지 통화(달러화)를 결제하는 것이 좋다.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를 다시 달러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중 환전이 일어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결제대행 등이 있는데 이중 반품이나 취소 시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미국블랙프라이데이 정확한 시간은?

25일 시작되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는 한국시간으로 정확히 언제일까도 관심이다. 미국은 동부와 서부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동부를 EST(ET), 서부는 PST(PT)로 시간대를 표현한다.

대표적인 사이트 몇 개를 예를 들자면 갭과 제이크루 등의 사이트에서는 동부시간 EST를 따르고 있으며, 6PM 폴로의 경우는 PST를 따르고 있다.

수없이 많은 해외쇼핑몰을 다 파악하기란 힘들다. 그래서 한국시간으로 가장 빨리 시작하는 시간인 25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를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으로 보고 있다.

△ 구입시 유의해야 할 제품들

해외직구라고 모든 제품을 다 구입할 수는 없다. 한국 실정에 맞춰 구입해야 실패가 없다. 전자제품의 경우 미국은 대부분 가전제품의 전압이 110V다.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프리볼트라고 명시돼 있으면 돼지코처럼 생긴 플러그를 꽂으면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엔 전압을 조절하는 변압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국내에 통관되지 않은 제품도 따져봐야 한다. 미리 관세청과 식약청 등에서 확인해두면 좋다. 통관 불가 상품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된 특정 성분을 함유한 식품류와 의약품이며,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와 스프레이식 화장품, 가공 육류 등도 그 대상이다.

의약품 구매시 정식 수입되는 제품과 달리 해외 직구 식·의약품들은 원료 및 제품의 품질검사, 표시사항, 수출국가의 허가 또는 신고제품 여부 등의 검사를 하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제품들도 있다. 캡슐제품의 경우 우피유래 캡슐은 무조건 수입 금지품목이다.

식약처에서는 소에서 유래한 성분 또는 원료를 함유한 식품들에 대해서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발생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류 등의 경우 대부분 동물성 성분으로 구성돼 있어 구제역이나 AI 등 가축번염병 유입의 우려가 있어 통관시 불합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는 비율이 90% 이상이다.

통관가능한 물품이어도 수량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비타민과 같은 건강보조식품은 최대 6병, 주류의 경우는 1ℓ 이하 1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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