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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의 덫上] 연대보증에 대한 오해와 의문점

[연대보증의 덫上] 연대보증에 대한 오해와 의문점

기사승인 2016. 11. 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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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의 덫

오늘 라이브 방송의 주제는 ‘연대보증의 덫’입니다. 연대보증, 많은 분께서 폐지됐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폐지가 아니라 금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13년 1·2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2 금융권에서도 여전히 연대보증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개인간 거래는 금지할 방법이 없죠. 이렇듯 연대보증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황규경 변호사와 함께 연대보증의 실상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1. 먼저 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의 차이는 뭘까요?
-일반보증: 최고·검색의 항변권 있음
-연대보증: 최고·검색의 항변권 없음.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곧바로 재산 가압류, 소송 가능.
-Keyword: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란?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먼저 주채무자에게 빚을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Q2. ‘연대’라는 단어가 없어도 연대보증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연대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연대보증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대보증을 서든 상행위 관련된 것은 연대보증을 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행상 보증과 관련해서는 연대보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연대보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보증을 서는 사람들이 보증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Q4. 그렇다면 연대보증 폐지됐다는 댓글이 많은데, 맞나요?
연대보증제도는 민법상 남아있습니다.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 게 아니라 2013년 7월쯤 금감원은 1·2금융권에 연대보증 금지에 대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Q5. 2013년 전에 계약서에 서명하면 채무금 변제 책임을 지는 건가요?
2013년 이전에 서명했어도 연대보증 계약서의 효력은 살아 있습니다.

Q6. 제2금융권이나 개인간에 보증 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나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아 연대보증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Q7. 개인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자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완전히 줄이거나 채무를 조금씩 갚아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 90%까지 면책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3년이나 5년 정도 동안 갚아나가게 하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그리고 파산은 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를 처분해서 채무 일정 부분 변제를 하고 나머지를 면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회생은 앞으로도 조금씩 갚아나간다는 것이고, 파산은 한 번 재산을 처분하고 더 이상 돈을 갚을 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듣기엔 파산이 더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파산은 사회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파산을 하면 변호사 등록이 안되고 변호사 활동 도중 파산을 하면 변호사 등록 취소가 됩니다. 그외 자격, 예를 들어 회사 이사 같은 것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회생은 그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회생은 이 사람이 장래에 계속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해주는 겁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단 사회적 불이익 있음. 변호사 등록 취소, 회사 이사 등록 제한 등)


Q8. 신용등급에 영향은 없을까요?
신용등급에는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자인: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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