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가계부채 1300조시대]가계 빚 주범 ‘집단대출’ 깐깐하게…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

[가계부채 1300조시대]가계 빚 주범 ‘집단대출’ 깐깐하게…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

기사승인 2016. 11. 24. 19: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잔금대출 때 처음부터 원리금 갚아야
basic
1월 이후 분양 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부터 잔금대출 때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출 심사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시스템도 연내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집단대출 잔금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가계부채 급증 견인 ‘집단대출’ 조이기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가계부채 급증을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2002년 4분기 이래 최대 규모인 129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집단대출은 잔액기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은 총 56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규모가 17조9000억원(31.5%)을 차지했다.

정부는 내년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보증부대출이고, 대출성격상 상환만기가 짧아 분할상환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된 은행·보험업권에 적용한 후, 상호금융권과 새마을 금고는 업권 내 자율적 협의를 거쳐 도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실상 집단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셈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분양공고한 사업장 잔금대출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80%로 높은 고위험 차주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농·축·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등에도 내년 1분기 중 은행처럼 분할상환 원칙을 도입한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에서도 이용하는 차주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어민의 경우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유사하지만 소득증빙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소득증빙 시 농어가 통계자료를 활용한 예측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할상환 대상자(고부담대출자)를 판단할 때도 DTI 기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대출 신청자의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도 연내 도입해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DSR이 과도하게 높은 대출자에게는 소득수준을 재확인시키고 채무조정을 권유할 수 있다.

금융권에 대한 가계부채 특별점검도 내년 상반기까지 확대 실시한다.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가계대출 계획과 실적을 비교해 리스크 관리가 잘 이뤄지는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 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새마을금고 집단대출 등 최근 급증한 대출의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집단대출 규제로 부동산시장 영향은

정부는 이번 집단대출 조치로 2019년 부터 시행효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되는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수분양자는 약 2년뒤에 입주해 잔금 대출을 갚게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경우 2019년 이후 매년 1조원 규모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15만6000가구의 가계부채 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제외됐던 집단대출의 문턱을 높이면서 부동산 시장에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잔금대출은 보증기관이나 건설사의 보증을 토대로 하는 중도금대출과 달리 입주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실질에서 다른 점이 없지만, DTI규제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아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이번 집단대출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투기적 요소를 걷어내고 실수요 주택시장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며 “주택시장의 투기적 측면에서 위축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건전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