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을 자해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부산지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66·구속기소)으로부터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7·구속)이 수십억원의 돈을 수수한 단서를 포착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포스코건설 시공사 참여를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이 회장에게서 거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은행으로부터 이른바 ‘브릿지론’ 명목으로 380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 이 대출은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16개 금융기관이 지난해 9월 엘시티 측과 1조7800억원의 PF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현 전 수석은 “이 회장과 지인 간 돈거래가 이뤄지도록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은행이 엘시티 시행사에 3800억원을 대출해주는데 현 전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브릿지론이 성사된 이후 수십억원짜리 수표가 이 회장 측으로부터 현 전 수석 측으로 넘어간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이 엘시티의 시공사로 참여하는데도 현 전 수석이 개입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참여한 시점 전후에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간 의심스러운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현 전 수석을 소환하려했지만, 자해한 손목 치료 때문에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하지만 검찰은 5일에도 현 전 수석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