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미 대법원, 삼성-애플 최종심서 삼성 주장 수용…배상금 규모 축소전망

미 대법원, 삼성-애플 최종심서 삼성 주장 수용…배상금 규모 축소전망

기사승인 2016. 12. 07. 07: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두 회사 간 디자인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상고심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해 부과받은 배상금 산정액 3억 9900만 달러(약 4435억 원)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으로, 삼성전자는 기존 1,2심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특허 침해에 따라 부과받은 배상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해당 디자인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이다.

1,2심이 산정한 배상금 3억 9900만 달러는, 2010년 해당 특허가 적용된 스마트폰 ‘갤럭시S’ 출시 이후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는 디자인특허 침해 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물품’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한 미국 특허법 제289조(손해배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갤럭시S 전체 판매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한 것은 마치 소비자가 해당 디자인특허 3건만을 이유로 갤럭시S를 선택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은 20만 개 이상의 특허기술이 어우러진 복합기술제품인데,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 이익금 모두를 배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특허법 제289조에 나오는 ‘제조물품’의 해석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제품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고 밝히고, 해당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AP통신은 재판부가 “해당 디자인특허가 적용된 부품은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둔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판결에 따라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