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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 원혜영 의원 ‘무죄’…40년 만에 누명 벗어

긴급조치 9호 위반 원혜영 의원 ‘무죄’…40년 만에 누명 벗어

기사승인 2016. 12. 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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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감생활을 했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64)이 4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원 의원과 박인배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63)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원 의원과 박 전 사장은 1975년 11월 긴급조치 9호 선포를 비판하는 집회·시위를 열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이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75년 5월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거나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4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부분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은 옛 집시법 조항들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 의원은 1975년 11월 긴급조치 9호 선포를 비판하는 집회·시위를 열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다음해 2월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울대 내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뒤,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1976년 9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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