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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특혜채용 밝혀졌는데…금감원 “채용은 유지” 논란

[취재뒷담화]특혜채용 밝혀졌는데…금감원 “채용은 유지” 논란

기사승인 2016. 12. 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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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특혜 채용 논란으로 시끌합니다. 금감원이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 A씨를 변호사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A씨에 대해서는 “개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며 채용을 유지키로 하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변호사 채용시 필수였던 경력 요건을 2014년에 없앴습니다. 이때 바로 로스쿨을 갓 졸업해 실무수습 경력도 없던 A씨가 입사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채용된 법률 전문직원중 경력이 없던 직원은 A씨가 유일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이학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변호사를 채용할 때 직장 근무경력은 물론 실무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를 이례적으로 채용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었죠. A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 같은 의혹에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말부터 내부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감찰 결과 A씨에 대한 특혜 채용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채용 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서류심사 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수차례 변경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력 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올려준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죠.

금감원은 당시 채용과 관련됐던 임직원 징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련 임직원들의 징계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금감원 인사 라인에 근무한 김수일 부원장(채용 당시 인사 담당 부원장보), 이상구 부원장(당시 총무국장), 인사팀장과 직원들이 문책 대상입니다. 지난 6일 사의를 표명한 이상구 부원장보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정작 특혜채용의 당사자였던 A씨에 대해 금감원은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인사위원회 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A씨가 지원당시 낸 지원서나 서류자체에는 허위가 없고 논술과 면접 등 채용 과정상에서도 A씨의 부당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을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입사 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향후에도 특혜 채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인거죠.

이러한 금감원의 해명에도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채용과정에서 A씨가 개인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부당행위가 없다하더라도 부적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된만큼 “A씨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금감원의 입장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죠.

A씨가 뽑히게 된 과정에서는 분명 ‘특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정상적으로 서류전형을 진행했다면 서류조차 통과할 수 없었을테니까요. A씨의 합격으로 피해를 본 다른 지원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A씨의 입사 취소 조차 건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이번 감찰에선 채용 당시 금감원장이던 최수현 전 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감원이 추락한 신뢰도를 높이고 ‘특혜채용’ 논란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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