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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특검 수사 급물살 탈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특검 수사 급물살 탈 듯

기사승인 2016. 12. 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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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임명장
박영수 특별검사./사진 = 송의주 기자 songuijoo@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 관련된 뇌물·직권남용죄 등과 청와대 문서 등을 외부로 유출 것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이 명시됐다.

특검팀은 탄핵안에 적시된 이 두 가지 혐의를 핵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특검팀이 뇌물죄를 어떻게 파헤치느냐에 따라 이번 수사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탄핵안 가결로 인해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특검팀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운영을 핑계로 앞선 검찰 수사처럼 조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앞서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특검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운신의 폭도 좁아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게 된다면 특검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강제수사 카드를 꺼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 됐다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재임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유효하다는 분석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특검팀은 “특검 수사는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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