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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에 16일까지 답변서 요구…주심 강일원 재판관

헌재, 박근혜 대통령에 16일까지 답변서 요구…주심 강일원 재판관

기사승인 2016. 12. 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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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진규 기자
헌법재판소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강일원 헌법재판관(57·사법연수원 14기)으로 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이는 첫 회의는 오는 11~12일께 열릴 전망이다.

배보윤 헌재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자 배당에 따라 주심을 강 재판관으로 선정했다”며 “강 재판관은 현재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출장을 마치는 대로 귀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10일 오후 6시께 귀국한다. 강 재판관이 귀국하면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판사 출신인 강 재판관은 2012년 9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돼 임명됐다.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 청구서를 받은 즉시 인편을 통해 박 대통령 측의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에게 오후 7시 20분께 전달했다. 또 청구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오는 16일까지 헌재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날 접수된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16헌나 1’이며,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안 표결 직후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 회의를 열고 법리 검토 등에 착수했다. 재판관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속해서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또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탄핵심판 관련 법리와 심리방법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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