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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종 ·조원동 ‘최순실 재판부’에 배당

법원, 김종 ·조원동 ‘최순실 재판부’에 배당

기사승인 2016. 12. 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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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리며 각종 인사 등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두 사람의 사건을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앞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의 사건을 맡고 있다.

이날 조 전 수석과 김 전 차관까지 한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검찰 수사로 기소된 11명이 모두 같은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께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18억여원의 지원금을 내게 압박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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