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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헌재서 밝혀질 수 있을까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헌재서 밝혀질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16. 12. 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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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에 참석한 피청구인측 이중환(왼쪽) 대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헌법재판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관련 증거를 요청하면서 박 대통령의 당시 행적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증거 정리를 맡은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국민들 누구나 그날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며 “피청구인 역시 기억이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증거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심리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물어 확인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대통령 비서실·청와대 안보실(외교안보수석실)에 부탁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가장 잘 아는 본인이 애기해야 한다는 수명 재판부의 취지에 맞게 서면을 내고 거기에 맞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말을 들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신속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어서 탄핵 소추위원단 입장에서 다행스럽다는 느낌”이라며 “특히 세월호 7시간 부분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과 탄핵소추위원단 측이 동시에 증인신청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위원단이 신청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25명과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는 차후 검찰의 수사기록 제공 여부에 따라 조율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위원단이 신청한 49건의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모두 탄핵심판에 사용하기로 동의했다. 여기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망록) 관련 언론보도도 포함됐다.

이날 준비절차기일에선 권 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 8명이 참여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는 이중환·전병관·박진현·손범규·서성건·채명성·황선욱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과 국회 측 증거와 주장의 쟁점이 정리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변론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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