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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법원·검찰에 수사기록 요청

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법원·검찰에 수사기록 요청

기사승인 2016. 12. 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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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준비절차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검찰에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23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이번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이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 등을 검토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헌재에 사건 및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헌재심판규칙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곧바로 해당 기관에 촉탁공문 등을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촉탁에 따라 법원과 검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면 탄핵심판 심리 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재는 전날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을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협조에 따라서는 연내에 탄핵심판 준비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5일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재법 조항을 내세워 이의신청을 내면서 헌재는 수사기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헌재는 결국 전날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결정취지에 따라 기록 송부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헌재 측과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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