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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외교공백 방지’ 인사권 행사하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외교공백 방지’ 인사권 행사하나

기사승인 2016. 12.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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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오스트리아 대사에 신임장…재외공관장 후속인사 주목
"AI 과로사 공무원 애도, 방역인력 운영에 만전"
주오스트리아대사 신임장 수여식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오스트리아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신동익 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28일 외국으로 나가는 재외공관장에게 처음으로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를 계기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향후 예정된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외교공백 방지를 위한 인사권 행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동익 신임 주(駐)오스트리아 대사에게 신임장을 줬다.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나라에 새로 부임한 주한대사 5명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은데 이어 이날에는 외국으로 나가는 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준 것이다.

일단 이번 신 대사에 대한 신임장 수여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새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기보다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부터 진행돼 온 절차라는 점에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신임장 수여 이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외교부가 통상 매년 2월과 8월 전후로 대사를 포함한 고위급에서부터 실무급을 아우르는 대규모 정기인사를 단행해 왔기 때문이다.

재외공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기 인사에서는 만 60세로 정년이 도래했거나 3년 임기를 채운 공관장 20~30명이 평균적으로 교체됐다. 특히 이번에는 안총기 전 주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가 외교부 제2차관에 임명돼 공관장 공석도 발생한 상태다.

이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외교공백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그동안 “공석이 장기화돼 업무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현재 외교부는 실무적 차원에서 인사 수요가 발생하는 공관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권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인사권 범위에 제한을 걸고 있는 만큼, 그가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신임장 수여식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조류인플루엔자(AI) 일일점검회의를 열고, 전날 지방의 한 AI 방역 공무원의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에 대해 “안타깝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모두 비장한 각오로 AI에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는 각오를 더 다지게 된다”며 “방역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확보 등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AI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일주일 내 AI 발생 추세를 반드시 진정시킬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중앙은 지방에서 건의한 현장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지방은 방역현장에서 철저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 민간은 살처분에 적극 참여하고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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