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쿠팡·위메프·티몬·롯데닷컴·인터파크 ‘갑질’ 근절되나

쿠팡·위메프·티몬·롯데닷컴·인터파크 ‘갑질’ 근절되나

기사승인 2017. 01. 04. 13: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온라인쇼핑 표준거래계약서 마련
1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쿠팡·위메프·티몬·롯데닷컴·인터파크 등 소매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쇼핑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줄어들 전망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 분야에 최초로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2011년 39조원이었던 온라인쇼핑 매출액은 모바일 쇼핑 확대 등으로 지난해 63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왔으나, 표준거래예약서가 없어 분쟁 발생 소지가 크다. 현재 온라인쇼핑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수는 약 3만개에 달한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선환불 제도와 페널티 제도의 금지다.

소비자가 반품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뤄지는 ‘선환불 제도’는 상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납품업자가 그 피해를 부담해 왔다. 공정위는 선환불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온라인쇼핑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페널티 제도는 3일 이내에 배송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다.

아울러 온라인쇼핑업체의 귀책사유로 배송이 지연돼, 고객이 구매를 취소하면 온라인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구매 취소에 따른 납품업체가 입은 손해에 대해 온라인쇼핑업체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은 온라인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며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가맹 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5%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제품 판매 후 정산을 할 때 판매자가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는 ‘일방적 정산 절차’(68.0%)를 지적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차별적 취급’(61.0%), 촉박한 발주·지체상금 부과(53.0%), 귀책사유 전가(52.0%), 대금지급 지연(4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