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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이건 꼭 알아둬야해” 중고차, 구매시 필수 확인사항들

“어머 이건 꼭 알아둬야해” 중고차, 구매시 필수 확인사항들

기사승인 2017. 01.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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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진 = 연합뉴스
해가 바뀌면서 자동차도 바꾸고 차를 장만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시기다. 하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거나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새차를 사기는 부담스럽다. 이럴 경우 중고차를 찾게 되지만 침수차, 사고차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중고차 구매시 주의할 점들이 있다.

14일 SK엔카직영에 따르면 중고차 구입시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은 사고 침수 여부, 주행거리 조작 여부, 압류 · 근저당 설정 여부, 소유주와 판매자와의 관계 확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등이다. 특히 차량을 거래하는 사람과 소유주가 다를 때는 서류의 이상 유무를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고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사고이력조회를 통해 차량의 정보와 보험처리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1회 보험처리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라면 사고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고차 구매 전 인터넷으로 매물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판매 딜러에게 각종 서류(자동차 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를 요청한다. 이 서류를 토대로 각 자동차 메이커의 AS센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내 검사소센터에서 검사이력(주행거리 연식 등)을 확인해보면 된다.

압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보면 된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유주와 판매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감과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한다. 차량 명의자와 판매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판매자가 다른 경우는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이 있는지 살펴본다. 자동차등록원부와 함께 체크하면 더욱 확실하다.

비전문가인 개인이 차량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보증을 해주는 믿을 수 있는 업체나 한 곳에서 오래 영업을 하고 규모가 조금 큰 업체를 고르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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