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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 엄정하게 심사해야

[사설] 법원,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 엄정하게 심사해야

기사승인 2017. 01. 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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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기로 전격 결정하자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사자인 삼성은 물론 경총과 대한상의 그리고 중소기업단체들까지 나서서 "불구속 수사가 합당하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하려는 의지가 위축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했다.
 

학계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특검이 총수 구속에 나선 것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여론과 정치적인 고려의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이 경제상황을 무시한 채 미리 정해놓은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게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영장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모르지 않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기소가 정의를 세우는 데 불가결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학계의 견해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사람을 구속기소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따른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정의를 세우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만이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와 수사의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국가의 공권력이 남용되기 쉬운 분야다. 법질서의 유지를 위해 혐의자들을 수사하다 보니 인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이 명문화되어 있고, 경찰과 검찰, 재판 등 사법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요구한다. 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인신의 구속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인신과 재산권에 대한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 국가일수록 경제활동도 활발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소기업단체까지 나서서 대기업 총수의 구속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불필요한 구속이 이루어질수록 그 경제는 타격을 받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남용을 수사하는 특검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기소를 결정하는 것도 공권력 남용이 아닐까.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이 불가피한 범법을 저질렀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일종의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제 법원이 나서서 특검의 이런 행위가 과연 적법한지 엄정하게 심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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