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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홍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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