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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 기업인 出禁도 풀어야

[사설]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 기업인 出禁도 풀어야

기사승인 2017. 01.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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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측에 금전을 제공한 것을 뇌물로 봤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청와대와 최 씨 측의 강요에 의해 금전을 제공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이 주장들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특검팀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 먼저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에 합당하지 않다. 형사소송법 70조는 구속의 조건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도주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 세 가지 조건 중 단 한가지에도 맞지 않는다. 주거지가 확실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세계적 경영인이 어디로 도주하겠는가. 이 부회장은 출국금지 조치까지 당한 입장이다. 또 검찰이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해간 마당에 증거인멸을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특검팀의 수사본질은 최 씨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이었다. 그래서 핵심 수사대상을 삼성에 맞춘 것도 불합리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최 씨 등의 국정농단 수사는 뒤로 미룬 채 삼성특검인 것처럼 몰아가 수사의 초점이 흐려진 측면도 있다.
 

기업의 정경유착 비리는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수사하면 될 일을 마치 기업인들을 중죄인 다루듯 출국금지까지 시키며 장기간 해외경영 활동까지 방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기업경영은 물론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특검이 처음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게 결과를 얻으려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은 차제에 이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대기업 총수와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모두 푸는 것이 옳다. 적어도 이로 인한 경영차질이나 나라경제에 대한 해외의 불신만큼은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도 이번 법원의 판단을 비난할 일이 아니다. 박영선 더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에 대해 "법원을 돈으로 주무르는 권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치 사법부와 조 판사가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영장을 기각했다는 어투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욕행위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사법부와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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