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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부터 전통시장 긴급자금 대출한도 1억원→2억원

올해 설부터 전통시장 긴급자금 대출한도 1억원→2억원

기사승인 2017. 01. 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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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연말 서민금융 집중 현장점검 결과 발표
올해 설부터 전통시장에 대한 대출 한도가 시장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연말 서민금융 집중 현장점검 결과 이같은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을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로 지정하고 주요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중 7개의 점검테마를 선정해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한 전통시장 상인은 “명절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긴급자금 지원을 받으려 했지만, 시장당 한도가 제한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시장당 한도가 상인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고 보고 ‘명절 긴급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늘렸다.

보증기관 개인부실채권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개인부실채권은 일반 금융사 채권과 달라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아 채무자 재기 지원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신용등급이 하락해 P2P 등 타업권 대출상품과 비교해 고객 모집에 불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채권자 현황 등의 확인이 어려워 ‘원스탑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도입해 각 센터에서 대부업체 등 채권자 현황과 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장기 연체채무 관련 악성 추심도 채권자 변동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스크린도어, 라디오 등 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취약계층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소, 서민 금융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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