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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내부고발자, 포상금 4억8585만원 수령

담합 내부고발자, 포상금 4억8585만원 수령

기사승인 2017. 01. 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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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신고포상금 총 8억3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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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연도·건식 에어덕트 공사 담합 사건 내부 고발자가 역대 최대금액인 4억80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2015년 역대 최대였던 3억9000만원보다 약 9000만원 더 많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23개사에 총 14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연도·건식 에어덕트 공사 담합 사건 신고자에게 4억85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가 큰 데다 제출한 증거의 입증력이 높게 평가돼 포상금이 많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해 위법행위 신고자 총 54명에게 포상금 8억3500만원을 지급했다. 유형별로 보면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15명, 부당지원행위 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 20명, 부당고객유인행위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15명 등이다.

지난해 포상금이 지급된 담합 신고 건수는 전체의 27.7%에 불과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87%를 차지했다. 포상급 지급 건수 기준으로는 사업자단체 행위 신고자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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