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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편…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편…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기사승인 2017. 01. 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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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 마련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가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은 19일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전략협의회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10년 만에 경쟁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은 2015년 약 17.0조원 규모로 2007년(6.3조원) 제도 도입시 보다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경쟁제품 시장에서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보호의 틀에서 안주하거나, 제조시설이 없는 창업벤처기업과 R&D전문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규제 등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중기청은 경쟁제도의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TF를 운영했으며, 심층평가 및 연구용역(조달연구원, 중기연구원)을 통해 경쟁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은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조달시장 진입촉진,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총 4개 분야 11개 과제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은 독과점 발생 품목에 대해 졸업제를 실시하고, 경쟁제품 지정·제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방안은 수출과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창업·연구개발(R&D)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다.

수출실적이 낙찰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도록 수출실적을 별도의 가점 항목으로 신설해 우선심사 대상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입찰시 기술력과 납품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조합중심의 품질관리를 유도해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제고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제조설비가 없는 창업·연구개발(R&D) 기업도 경쟁제품시장 참여를 허용토록 조달시장 진입규제를 정비해 창업·연구개발(R&D)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독과점 현상 해소를 위해 경쟁제품 졸업제를 시행해 경쟁제품 시장에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향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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