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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 정유라 송환 속도 내나…“30일 이전 결론 예상”

덴마크 검찰, 정유라 송환 속도 내나…“30일 이전 결론 예상”

기사승인 2017. 01. 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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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23일까지 조사보고서 넘겨달라고 요청"

"정유라를 국내로 송환하라"
덴마크와 스웨덴에 거주하는 교민 17명이 정유라씨가 수감돼 있는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 앞에서 정 씨의 조속한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2017.1.14 / 사진 = 연합뉴스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덴마크 검찰의 한국 강제송환 여부 결정이 오는 30일 이전(before)에 되리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고 이 사건을 챙겨보는 시몬 고스비 덴마크 검찰 공보담당관이 19일(현지시간) 확인했다.
 


이를 위해 덴마크 검찰은 정 씨의 대면조사 등을 맡은 현지 경찰에 결과 보고서 제출 시한을 오는 23일로 요청했으며, 송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 보고서를 참고할 방침이라고 고스비 공보담당관이 전했다.


고스비 공보담당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 씨의 구금 기한인 30일까지 강제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구금 연장 여부에 관해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절차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라면 현지 경찰의 정 씨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이르면 20일까지 보고서로 다듬어져 주말을 지나 다시 공무가 시작되는 23일 검찰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앞서 올보르 임차 주택에서 신년 벽두인 지난 1일 경찰의 현장 조사를 거쳐 체포되고 나서 이튿날 법원의 구금 연장 심리를 거쳐 30일 오후 9시까지 구치소에서 머무는 것으로 결론 난 바 있다.


정 씨는 당시 '국선변호인'이라고 스스로 밝혔다가 나중에 덴마크 대형 법무법인에 속한 형법 전문 변호사로 확인돼 논란을 빚은 얀 슈나이더 변호사의 변론 도움을 받아 법원의 구금 결정에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이후, 돈세탁 등 경제문제 전문가이자 검사 출신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로 바뀐 것이 확인되고 실제 그의 존재가 지난 12일 일부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슈나이더 변호사 역시 18일 올보르 구치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 이들 두 변호사가 호흡을 맞춰가며 정 씨의 변론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맞물려 정 씨가 한국 송환 거부를 위한 법정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해석도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정 씨는 덴마크 검찰의 계획대로 30일 이전에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이에 불복해 3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소송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이 나와도 실제 정 씨가 송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한편 이날 슈나이더, 블링켄베르 변호사 모두 일과가 집중되는 오후 3시께까지 올보르 구치소를 출입하지 않아 경찰 조사가 사실상 종료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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