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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둔 건설현장 대금체불, 작년보다 58% 줄어

설 앞둔 건설현장 대금체불, 작년보다 58% 줄어

기사승인 2017. 01.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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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청-(자료사진)삼평동 주차장 신축 공사 현장
경기도 분당구 삼평동 주차장 신축 공사 현장/제공=성남시
설 명절 전 건설공사 대금체불액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설을 앞두고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 체불액은 93억원으로 지난 해 설(222억8000만원)에 비해 58%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체불액 93억원 중 하도급 체불액은 8000만원, 자재는 51억7000만원, 장비는 34억7000만원, 임금은 6억5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체불액 규모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은 지난 16일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고, 특히 체불된 ‘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60억7000만원)와 체불임금의 98%(6억4000만원)는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태료 부과(4000만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대금 지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공사대금 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대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설현장 대금체불 해소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277개 현장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실제로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시스템(명칭 : 체불e제로)을 적용한 176개 현장에서는 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체불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설 명절에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당장 설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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