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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대책 약발’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전달比 26% 급감

‘11·3대책 약발’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전달比 26% 급감

기사승인 2017. 01. 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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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위 자격 제한과 전매제한 효과
대림산업, 아크로리버뷰 견본주택 이미지 2
지난해 열린 대형건설사의 서울 견본주택 현장에 사람들이 청약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제공=대림산업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 열기가 꺽이면서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줄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수는 총 33만476명으로 작년 11월 신규 가입자 수(44만6154명)에 비해 25.9% 감소했다.

작년 10월만 해도 47만1250명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해 9월 대비 6만3799명이 증가했다. 사실상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통장 가입자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11·3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신도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37곳에 대해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 자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은 대책 발표 첫 달인 11월(-5.3%)에 비해 신규 가입자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미달 단지가 증가하는 등 미분양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줄어들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2순위 가입자수도 총 871만1245명으로 11월 말(872만7340명)에 비해 1만6095명이 줄었다.

금융결제원 분류상 2순위는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통장 가입기간 1년 미만의 사람이다.

지역별로는 11·3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가입자수가 많이 줄었다. 지난달 서울지역 2순위 가입자수는 총 209만6005명으로 11월에 비해 7791명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외에도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4개 구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고 다른 구에서도 1년6개월간 전매를 할 수 없어 투자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5개 광역시에선 2순위자 수가 전월에 비해 2121명 줄었고, 기타 지방은 6008명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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