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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주민·취약계층 법률상담실 25개 시·군으로 확대

경기도, 외국인 주민·취약계층 법률상담실 25개 시·군으로 확대

기사승인 2017. 01. 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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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소송·서민채무자대리인·개인회생·파산 등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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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거점 상담실을 도내 2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20개 시·군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확대 방침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는 의정부·동두천·부천·김포·안양시에 상담실 5개소가 추가 지정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도청까지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등 도민을 위해 마련된 시·군 거점 상담실이다. 도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법률상담과 소송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거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 등 이용자는 법률상담 외에도 △소송 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파산 법률지원 등의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일반 도민과 비교해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외국인 주민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하게 됐다”며 “이번 거점 상담실 확대로 도민의 법률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내 거점 상담실 소재 지자체는 성남, 고양, 시흥, 화성, 오산, 하남, 여주,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안성, 평택, 연천, 가평, 양평, 이천, 구리, 안산, 광주 등이다.

지난해 거점 상담실 이용건수는 모두 117건이다. 이 중 무료소송과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파산 등 23명에 대해 법률구조가 이뤄졌다. 도는 외국인 주민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법률상담 △무료 소송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파산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법률상담실 또는 경기도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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